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21232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K, 103동 1802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5. 30. 10:53경 서울서초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L에 의해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당시 피고의 서무계원 ‘M’이 영수인으로서 전자 서명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2014. 7. 23. 10:03’으로 지정한 후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2014. 7. 10., 2014. 7. 11., 2014. 7. 14.).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7. 17.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4. 7. 18. 송달 간주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 선고기일(2014. 7. 23.)에 원고 청구 인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4. 7. 25.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2014. 8. 1.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 8. 11.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다음 날(2014. 8. 12.)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4. 8. 27. 0시에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5. 1. 28.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별도 소송’), 위 사건의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증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첨부하였다.

위 소장 및 첨부 서증은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의 서무계원 'N'이 영수인으로서 전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9. 제1심 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