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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나1899
보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인 ‘안양시 만안구 C, 102호’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1. 6. 24. 피고의 지인 D가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하고 그 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그 선고기일 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9. 7. 그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이 2011. 9. 22. 변론 없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제1심 판결정본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한편,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폐업하게 되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정하게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2011. 4. 5. 지인인 D 집으로 단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한 상태였고 위 주소지에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다. 6) 피고는 2014. 4. 2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고, 2014. 5.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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