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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6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C건물, 319-2”으로 기재하였다.

위 주소는 피고가 당시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3. 5. 위 주소로 송달되어 ‘서무계원 E’가 송달영수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5. 28. 10:30’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5. 25. 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변론기일(2015. 5. 28.)에 출석하지 않자 당일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본을 피고에게 위 주소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5. 6. 18.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3.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은 일응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확정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법원은 2015. 9. 23.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위 경매개시결정은 피고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왕시 G아파트, 116동 302호”로 2015. 10. 2. 송달되었으며, '가정부 H'이 피고의 송달영수인으로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8.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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