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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3 2016나87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241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동해시 C’로 송달되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 대표이사인 D의 주소지인 ‘삼척시 E, 104동 1602호’로 송달되어 2015. 10. 15. D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11. 19. 위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2015. 11. 23.부터 2015. 11. 25.까지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015. 11. 27.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으며, 통지된 선고기일(2015. 12. 16.)에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2회에 걸쳐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1. 7.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6. 1. 22.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6. 5. 26.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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