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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1:4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06 동 부근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6. 22:0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101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순경 F, 경사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고 복귀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귀가를 돕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건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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