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4세)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경미한 폭행,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H 등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기록상 고소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