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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3나5389 (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4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및 같은 달 23.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도마동 180-9 대 2,796.1㎡ 지상에 ‘안상 스위트홈 도시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계약 -

1. 공사명 : 안상 스위트홈 도시형아파트 신축공사 1식(3,051평)

2. 공사장소 : 대전 서구 도마동 180-9(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3. 착공년월일 : 2012년 10~11월 중(행정당국의 승인 후 즉시착공), 수급인은 계약 후 타워크레인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 및 현장 사무실 등 본 공사를 대비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 준공년월일 : 2013. 10. 30.(쌍방 합의 하에 연장 가능)

5. 계약금액 : 97억 원, 1식 평당 320만 원 총금액 : 106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 수급인은 본 계약을 틀림없이 이행한다는 표시로 보증금 1억 원을 본 계약 작성과 동시에 도급인에게 입금 또는 현금(수표)로 지불한다.

수급인이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계약이 개시되고, 준공까지 본 계약을 틀림없이 잘 이행할 것으로 판단될 때 도급인은 보증금 1억 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한다

{본 계약서는 보증금 1억 원을 은행입금 또는 현금 지불(자기앞수표) 후 효력이 발생된다}. 7. 기성금 : 준공 후 분양가로 계산하여 신축아파트를 100% 대물로 지불하기로 한다.

17. 특약사항 3 계약의 해지 : 수급인과 연대보증회사 및 개인 연대보증인들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주소지에 내용증명으로 1회 계약해지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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