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71533
귀화불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만 국적으로 영주(F-5) 체류자격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2017. 6. 1. 피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고약17500호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B과 혼인하고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의사로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원고는 대만 국적의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인 모친 사이에 태어났으므로 현재의 국적법에 따르면 부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원고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