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4174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C생)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2. 7. 3. C-3(단기 종합)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7. 9. 영주권자인 친부 D의 친자 자격(F23)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 오고 있다.

나. 원고의 조모 B은 1997. 9. 15. 대한민국 국민 E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998. 5. 30. E과 협의이혼하였다.

B은 2013. 5. 31. 손자인 원고를 입양하였다.

다. B은 2013. 6. 1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요건미비, 입증부족을 사유로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모 B에게 입양되어 특별귀화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국적법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