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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85637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14. 대한민국의 국민인 B과 혼인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9.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범죄경력으로 인한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은 이후 반성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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