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남성으로 2007. 6. 14.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19. “요건 미비, 기타(중혼)”를 사유로 하여 원고의 위 간이귀화 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3. 24.경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혼인한 상태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과 중혼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C’라는 여성과 중혼하였다는 이유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간이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