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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1. 9. 6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 직원에게 “두산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768,700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02』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1층에 있는 제이엔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 그곳의 직원 C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018,690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8년식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참고인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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