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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C’) 와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는 2012. 5. 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다음 2012. 6. 1. 경 그와 같이 발급 받은 피고인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G) 로 차량 구입대금 34,4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업자와 함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4,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C’) 와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는 2012. 6. 1. 경 서울 노원구 H 건물 10호 I 대리점에서 그 랜 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7. 10.부터 2016. 6.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일 832,092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35,5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업자와 함께 차량을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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