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 서구 내방동 266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쏘렌토 승용차 구입대금 32,0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 986,605원을 상환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론 및 개인적인 채무 7,000만원이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