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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0:44경 양산시 명동 일대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대부분은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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