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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7.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엑스피드 제원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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