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엑스피드 제원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