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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8 2013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1:30경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파라스파 찜질방 앞 도로를 오수마을 쪽에서 죽림마을 쪽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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