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