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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5가합1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으로부터 인수하고 위 계약인수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할 테니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3. 12. 20.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에도 수차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3억원 중 기지급한 1,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비 2억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인수한 후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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