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5 내지 330 및 판시 제 5, 6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건축주 S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이 피고 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V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 인과의 합의도 없이 임의 지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에 불과 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편의 시설부정이용 죄 부분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 1 죄 (2015 고단 7932)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골조공사를 2011. 9. 경 피해자가 속해 있던
AZ 대표 V에게 하도급 주어 진행하던 중 공사비문제로 다툼이 있어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에게 위 V에게 공사대금 금액을 확인해 오면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런 데 건축주 S이 임의로 V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직접 지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판시 제 2 죄 (2016 고단 2080) 부분은, 피고인이 2012. 3. 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옥상 구조물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는 하였으나, 건축 주인 S이 피고인에게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아 피해 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판시 제 3 죄 (2016 고단 2150) 부분은, 피고인이 2012. 3. 경 미장, 방수, 조적, 견출공사의 재하수급 인들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건축 주인 S이 피고인에게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