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97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8. 5. 1.경 C에게 자신 소유의 구미시 E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수리공사를 도급주었다.

- C은 2018. 5. 10.경 원고에게 위 공사를 그대로 하도급주었다.

- 원고는 2018. 6.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C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유자는 피고였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에게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고의 입회하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의 입회 없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0,028,000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입회하 지불 요청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입회하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이유는 없다.

다. 판단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입회하에 C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와 피고가 함께 C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할 때, 원고가 '피고가 집 주인인 것을 알고는 피고에게 나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