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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6나29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의 소개로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 중 판넬, 잡철 등 공사 중 C가 별도로 하기로 한 방수, 타일, 미장, 조적,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28.부터 2015. 9. 14.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13,500,000원 중 4,900,000원만을 위 C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판넬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3.부터 2015. 9. 25.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1,20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800,000원[= (13,500,000원 - 4,900,000원)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피고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C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공장과 접한 창고 약 26평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C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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