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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4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직불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진성건설에게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일체를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시공 중 원고가 주식회사 보성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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