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6422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 과 사이에 군산 D 아파트 실리콘 외부 공사( 공사기간 2018. 6. 3.부터 2018. 6. 10.까지, 공사대금 6,000,000원), 정 읍 E 아파트 실리콘 외부 공사( 공사기간 2018. 5. 26.부터 2018. 6. 2.까지, 공사대금 2,750,000원), 전주 F 아파트 실리콘 외부 공사( 공사기간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공사대금 및 차용금 1,150,000원), 정 읍 G 아파트 실리콘 외부 공사(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6. 9.까지, 공사대금 4,500,000원), 전주 H 아파트 실리콘 외부 공사( 공사기간 2017. 1. 15.부터 2017. 1. 20.까지, 공사대금 4,000,000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만 C은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7. 1. 경부터 2018. 9. 경까지 주식회사 I, 유한 회사 J, K 주식회사( 이하 ‘I 등’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파트 내, 외부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C을 통해 원고에게 하도급한 하도급 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아닌 C이 실제 하도급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로 도장 공사업을 할 것을 허락하고, 그 공사비 수령에 필요한 예금계좌 명의도 제공하였으므로, 명의 대여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I 등과 사이에 수급인으로서 아파트 내, 외부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C 과 사이에 하도급 인으로서 위 도급계약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도 I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