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 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3. 5. 16. 경 이자를 포함하여 1,03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52% 의 이자를 수수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A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 조, 제 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자제한 법을 위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직에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6. 경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같은 해
5. 16. 1,030만원을 변제 받아 연 52% 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