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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이유

공소사실

1. 초과 이자 수령

가. 주위적 공소사실(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빨래방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는 1개월, 이자는 월 13% 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서구 보건소 앞 노상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와 같이 이자를 월 13% 로 정하고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여 연이율 179.28%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이자제한 법위반) 금 전대차의 경우 채권자는 연 30% 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빨래방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는 1개월, 이자는 월 13% 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고,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서구 보건소 앞 노상에서 E,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와 같이 이자를 월 13% 로 정하고 선이자로 39만 원을 공제하여 연이율 179.28%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F에게 2 차례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 업을 하였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인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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