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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0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선이자 10%를 제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모두 89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420만 원밖에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자제한 법 위반죄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대여 원금이나 이자를 전부 지급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이자 10%를 제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 여하였으므로, 2013. 8. 19. 자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나머지 대여금의 이자율도 이와 동일하다.

① 이자율 월 11.11% ( = 10만 원 / 90만 원 ) ② 이자율 연 133.32% ( = 월 11.11% × 12개월 )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원금 합계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각 대여할 때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최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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