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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7가합567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07. 10.경 피고가 ‘새로 얻을 거주지 전세자금 130,000,000원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D 제2층 E호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는 즉시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전세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직접 반환받을 전세금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위적으로,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으로 위 돈 중 피고가 2007. 12. 11. 변제한 30,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에게 2007. 10.경 두 차례에 걸쳐 30,000,000원, 100,000,000원 총 1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A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 A이 2007. 10.경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은 이행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 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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