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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53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5. 18. 피고에게, 원고 A이 3,000만 원, 원고 B이 1,8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4,500원 부분 및 원고 B의 3,500원 부분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해당금원들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원고들도 당심 제6회 변론기일에 위 금원들은 실제 송금된 것이 아니고 송금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18.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A의 계좌로 2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250만 원이 피고로부터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750만 원(3,000만 - 25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돈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한 돈인데, D의 실운영자인 E이 위 투자금의 입금 당일인 2012. 5. 18.은 일요일이라서 회사에 경리가 없다면서 피고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E에게 단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들이 D에 투자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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