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1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18%, 2015.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 B의 청구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원고 A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임을 근거로 그 변제를 구하는 내용이다)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주관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