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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25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 단지 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8. 28.자로 설립된 조합이다.

소외 D는 2011. 11. 4.부터 2014. 11. 4.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다.

당시 시공사는 E이었고 그 대표자는 소외 F였다.

나. 원고 A은 2012. 10. 11.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F가 연대보증인이었다.

다. 원고 B은 2012. 11. 6. 피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6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A이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차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의 차입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726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의 대여금을 차용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대여금 청구 1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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