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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5가단2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 2. 7.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C 도시개발사업 중 토사 상ㆍ하차 운송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투자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만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0. 12. 31.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여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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