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2. 5...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05. 4. 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은 2006. 2. 28. 및 같은 해
3. 2.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4. 4. 14.경에는 분할해서라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연 7.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이자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자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원고 B에게 대여금 20,000,000원 중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일부금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B의 은행계좌로 2007. 8. 27.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3,000,000원을 원고 A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위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3,000,000원은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됨이 상당한바 위 변제일까지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