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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정8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 07: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4. 9. 30. 07:03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1 2014. 9. 3. 07:30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학교 앞 2 2014. 8. 2. 15:13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수인산업도로 (안산 ) 3 2014.5. 29. 07:53 대전시 유성구 G마을 입구 4 2014.5.21. 07:22 대전시 유성구 G마을 입구 5 2014.5.15. 06:26 평택-제천 고속도로 18.6km지점(평택 음) 6 2014.4.30. 07:15 대전시 유성구 G마을 입구 7 2014.2.26. 11:06 평택-제천 고속도로 21.5km 지점(음성 평) 8 2013.12.6.14:02 호남고속도로 180.4km 하행선 9 2013.10.29.19:21 중부고속도로 117km 상행선(진주 대전) 10 2013.10.28.21:45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154.9km 하(무주 ) 11 2013.8.10. 07:17 울산 남구 신복고가도로 12 2013.8.9. 07:19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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