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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2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9. 2. 15. 07:39경 제천 금성 양화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2. 2009. 2. 22. 04:08경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죽산마을 앞 도로에서,

3. 2009. 2. 27. 08:17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2차로 78km 지점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자료,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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