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6. 18:18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21:00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1. 10:08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IC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 17:14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12. 20:41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6. 20:03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 먹골마을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