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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 2009. 9. 4. 07:13 광주 서구 농성동 건강협회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나. 2009. 9. 28. 05:45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유덕 IC 입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 2009. 12. 12. 21:16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44. 5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라. 2010. 1. 4. 15:33 광주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마. 2010. 2. 6. 06:07 광주 남구 월산 5동 남구의회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

바. 2010. 3. 13. 06:42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작성의 위반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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