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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3. 10:45 경 울산 동구 안 산로 26 마성 터널 입구 사거리에서 안산 삼거리 쪽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87,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달동 1329-13 화이트 빌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안 산로 26 마성 터널 입구 사거리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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