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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06:07 경 울산 중구 B 시장 내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중구 B 시장 내 C 앞 도로를 B 시장 입구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바닥에 있던 비닐을 끄는 순간 피해자 E(79 세) 이 비닐을 밟아 피해자가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대리 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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