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광주 북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406동 대표로, 같은 달 25일에 피고의 회장으로 각 선출되었으며, 그 임기는 모두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의 이사들 및 감사들인 이 사건 아파트의 411동 대표 C, 402동 대표 D, 410동 대표 E, 401동 대표 F는 2017. 1. 4. 원고가 피고의 회장이자이 사건 아파트 406동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택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개인적 감정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독단적인 행위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출석한 동대표 10명 중 이해관계인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3~14. 및 같은 달 16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