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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2 2015가합5166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동해시 C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9개동, 52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109동 동 대표자로서 피고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1) 피고는 2015. 1. 7. 및 2015. 1. 16.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에 D와 E 2명이 참가하였으며 2015. 2. 9. D가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E은 2015. 2. 10. ‘D가 부당하게 임료를 제시하였고, 피고가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평가참가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학부모와 입부자대표회의단만으로 한정되는데, 평가 당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에 2015. 2. 15.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 8명의 참석으로 개최된 피고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동 대표 중 5인은 원고에게 적법한 운영자가 선정되기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로 건의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반대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6.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층 우측에 있는 보육원 시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2015. 2. 17.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 F, G, H, I, J, K, L가 출석한 피고 임시회의에서 6인의 찬성으로 ‘원고는 동 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낙찰된 D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회장 및 109동 동 대표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주민투표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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