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24. 임시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B 공동주택(전체 99세대 중 입주한 세대는 80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인 C(피고의 이사), D(피고의 감사), E(피고의 총무)는 2017. 12. 14.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안건으로 한 임시회의를 2017. 12. 19.까지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응하였다.
다. 이에 C, D, E는 2017. 12. 24.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입주민 요구사항 설명회 요청을 불이행하고, 건설사와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며, 건설사로부터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 결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3가지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25. ‘원고의 해임안이 2017. 12. 24. 임시회의에서 가결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주민 요구사항 설명회 요청을 불이행하고, 건설사와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며, 건설사로부터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7. 12. 2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2017. 12. 30.부터 2018. 1. 3.까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게시하였으며, 2018. 1. 5.부터 2018. 1. 6.까지 관리사무소에서 회장 해임 찬반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