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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1118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9. 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총 34개동 3,002세대로 구성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안 발의 등 1)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인 E 외 8명(이하 ‘E 등’이라 한다

)은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안(이하 ‘이 사건 해임요구안’이라 한다

)을 발의하여, 2015. 6.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요구안 의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장 해임요구안이 발의된 경우,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 10분의 1 이상 또는 ② 피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을 위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임시회의‘라 한다)’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E 등은 2015. 7. 2.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상당수의 불참으로 이 사건 해임요구안이 의결되지 아니하였다.

3) E 등은 동별 대표자 14인 및 입주자 837세대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해임투표 공고 및 원고의 직무집행정지 등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2015. 8. 18.경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5. 9. 8. 08:00경부터 2015. 9. 10. 20:00까지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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