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기하여,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결정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선거구(8~11라인) 대표(이하 ‘103동 동별 대표자’라고 한다)로 선임되어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년 임기로 재직하다가 2015. 5. 1.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원고가 2012. 9.경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시 직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 제20조 제1항 제1, 2, 3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해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103동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입주자 등에게 피고가 제출한 해임사유를 공고하였고, 그 후 2015. 5. 1. 103동 5선거구(8~11라인)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원고의 103동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103동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다(총 79세대 중 49세대 투표, 찬성 41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투표 1표). 라.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