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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2.14.선고 2018나204696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8나204696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이상화, 목동호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298,2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폐토사가 추가로 발견되자, 원고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2018. 3. 26. Q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6,200,000원으로 정하여 폐토사 반출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Q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폐토사 약 284톤 상당을 반출하였으며, 원고는 2018. 4. 말경 Q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9행 내지 제7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776,826,600원"을 "823,026,600원"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9행의 "1,718,488,554원"을 "1,764,688,554원"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의 "V"를 "G"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5행의 "지급한 사실, 다음에 "그 후 원고는 추가로 발견된 폐토사를 반출하기 위하여 2018. 3. 26. Q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6,200,000원으로 정하여 폐토사 반출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Q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폐토사 약 284톤 상당을 반출하였으며, 원고가 2018. 4. 말경 Q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1,587,701,720원(= 776,826,600원 + 810,875,120원)'을 "1,633,901,720원{= Q에 지급한 처리비용 823,026,600원(= 776,826,600원 + 46,200,000원) + R에 지급한 처리비용 810,875,120원"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과 같이 고쳐 씀.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합계 1,633,901,720원(= Q에 지급한 처리비용 823,026,600원 + R에 지급한 처리비용 810,875,12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587,701,7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46,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2018. 10. 8.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9.부터 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될 부지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지하 7~8m 정도의 굴착 및 토사반출 공사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굴착 및 토사반출 공사비용 상당액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굴착 및 토사반출 공사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291,091,680원(= 1톤당 공사비용 28,200원 X 이 사건 토지를 6m로 굴착할 경우 발생하는 토사량 10,322.4톤) 상당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19,501,506원(= 1톤당 공사비용 3,186원 × 실제 반출된 폐토사랑 6,121톤)에 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은 당초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지표면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고 토지를 2~3m 가량 굴착하여 지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철거 및 평탄화 공사'만을 도급받았는데, 이는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Q은 원고로부터 의료폐기물 및 폐토사 반출에 관한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폐기물과 폐기물이 발견된 부분의 토사를 부분적으로 굴착하여 반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굴착한 부분을 다시 평탄화하거나 일정 깊이로 균일하게 굴착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파기 공사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R은 Q이 굴착하여 반출한 부분으로부터 의료폐기물과 오염된 폐토사를 선별하여 분리한 후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굴착 및 토사반출 공사비용 상당액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김재형

판사채동수

주석

1) 원고의 이 사건 2018. 10. 8.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8. 4. 말경 추가로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위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2018. 4. 말경 추가로 지출한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46,2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46,200,000원에 대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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