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615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61595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조합

2. B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임병일, 안현정,

오행석, 김하림, 정상민)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강지희, 김민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누40811 판결

판결선고

2020. 3.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