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63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2. 28.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