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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464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며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로 ‘C’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자기가 변제한다면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차량구입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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