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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4 2016가단18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C과 피고는 2014. 7. 22. C을 대표이사로,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4. 10. 14.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사면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에 뚜렷이 나타나는 2016. 4.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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