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기관지염 등의 치료 명목으로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등지에 있는 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9. 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C 병원에 뇌혈관질환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2. 2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3. 24. 경 보험금 명목으로 2,53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1.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629,256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8, 23, 24, 26, 27, 44, 60, 61, 62, 186, 212,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 (A 등)
1. 각 카드 사용 내역, 각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입원기간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 입원하고 각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걸려 있었고, 의사의 진단 및...